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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안내
Ⅰ. 실손의료보험이란?
□ 실손의료보험(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노후 실손의료보험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해·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해·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Ⅱ. 실손형보험과
정액형보험의 차이
실손형 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정액형은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Ⅲ. 상품 별 보장 내용 및 범위
[4세대 실손의료보험]
□ 기본 실손의료보험
□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노후 실손의료보험]
□ 기본계약
□ 선택계약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Ⅳ. 실손의료보험 다수 보험(중복가입) 시 보험금 지급 방법
실손의료보험 계약(의료비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두 개 이상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복수의 보험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비례·분담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